연봉의 25%라는 문턱부터 넘어야 공제율 차이가 시작됩니다작년에 입사하고 맞은 첫 1월, 첫 연말정산 화면을 엽니다.「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칸에 0원이 찍혀 있습니다.분명히 1년 내내 카드를 긁었습니다.옆자리 선배는 체크카드를 써서 공제를 꽤 받았다고 합니다.나는 왜 0원일까요.답은 공제율보다 앞에 있는 문턱에 있습니다.📌 이 공제는 누가 받나요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소득세법이 아니라 조세특례제한법에 있는 제도입니다.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이 대상입니다.사업소득만 있는 프리랜서는 받을 수 없습니다.문턱은 본인의 「총급여」로 정합니다.가구 소득은 보지 않습니다.부모님과 함께 살아도 문턱은 내 총급여 하나로 따집니다.다만 요건을 갖춘 부양가족의 사용액은 내 사용액에 더할 수 있습니다.배우자와 부모님 같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