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기간·부양가족·통장 가입기간, 점수를 세는 방식

"만점이 84점이라던데, 그게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점수예요?"
친구가 청약홈 화면을 보다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받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시간과 가족이 같이 쌓여야 나오는 점수입니다.
오늘은 그 84점이 어디서 오는지 한 칸씩 세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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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점은 세 칸의 합입니다
청약가점은 민영주택을 가점제로 뽑을 때 쓰는 점수입니다.
세 칸을 더해서 매깁니다.
무주택기간이 최대 32점입니다.
부양가족 수가 최대 35점입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최대 17점입니다.
32와 35와 17을 더하면 84가 됩니다.
2026년 9월 오늘 기준 배점입니다.
바뀔 수 있으니 청약홈(applyhome.co.kr)의 가점 계산기에서 꼭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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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많이들 헷갈리는 칸입니다.
태어난 날부터 세지 않습니다.
만 30세가 된 날부터 셉니다.
그 전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셉니다.
둘 중 빠른 날이 기준입니다.
무주택기간이 1년 미만이면 2점입니다.
그 뒤로 1년마다 2점씩 붙습니다.
15년 이상이면 32점으로 막힙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미혼으로 만 30세부터 집 없이 살았다면 만 45세에 32점이 됩니다.
26세에 결혼했다면 시작이 4년 당겨집니다.
대신 그사이 집을 한 번이라도 가졌다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집을 판 날부터 다시 세는 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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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은 몇 명을 넣을 수 있나
가장 큰 칸입니다.
본인은 빼고 셉니다.
0명이어도 기본 5점이 있습니다.
1명이 늘 때마다 5점씩 오릅니다.
6명 이상이면 35점입니다.
배우자와 자녀 둘이면 3명입니다.
여기에 부모님 두 분을 모시면 5명, 30점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이름만 올린다고 되지 않습니다.
같은 주민등록에 일정 기간 이상 함께 올라 있어야 인정됩니다.
그 기간과 세부 조건은 공고마다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혼자 사는 20대라면 이 칸은 5점에서 출발합니다.
35점 칸에서 5점만 가지고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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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칸은 「몇 번」이 아니라 「얼마나 오래」입니다
"매달 꼬박꼬박 넣었으니 점수가 높겠죠?"
이것도 자주 듣는 말입니다.
민영주택 가점에서 보는 건 가입기간입니다.
몇 번 넣었는지는 이 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가입 6개월 미만이면 1점입니다.
6개월에서 1년 미만이면 2점입니다.
그 뒤로 1년마다 1점씩 오릅니다.
15년 이상이면 17점입니다.
납입횟수가 힘을 쓰는 곳은 따로 있습니다.
국민주택, 흔히 말하는 공공분양입니다.
공공분양은 납입횟수와 인정금액으로 순서를 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통장이라도 민영에서는 「기간」을, 공공에서는 「횟수와 금액」을 봅니다.
월 인정 한도처럼 바뀌기 쉬운 숫자는 청약홈 공지에서 확인하세요.
하나 더 있습니다.
배우자 통장의 가입기간도 절반을 더해 줍니다.
이렇게 붙는 점수는 최대 3점까지입니다.
그래도 본인 몫과 합쳐 17점을 넘지는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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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 구조가 주는 것과 가져가는 것
이 방식이 주는 건 예측 가능성입니다.
오늘 내 점수를 알 수 있습니다.
내년에 몇 점이 오를지도 계산됩니다.
운보다 기다린 시간이 먼저 인정받습니다.
반대로 가져가는 것도 분명합니다.
20대 1인 가구에게는 구조가 불리합니다.
무주택기간 칸은 30세 전까지 거의 비어 있습니다.
부양가족 칸은 5점에서 출발합니다.
통장 칸만 일찍 열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대가 가점 대결로 붙으면 점수 차가 크게 벌어집니다.
이 틈을 메우려고 추첨제나 특별공급 물량이 따로 있습니다.
비율은 지역과 면적에 따라 다르니 모집공고를 먼저 읽는 게 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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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할 숫자 하나
세 칸 가운데 두 칸이 같은 숫자에서 멈춥니다.
무주택기간도 15년에 32점으로 멈춥니다.
통장 가입기간도 15년에 17점으로 멈춥니다.
부양가족만 사람 수로 셉니다.
나머지 두 칸은 달력이 채웁니다.
통장은 오늘 만들면 오늘부터 셉니다.
그 달력이 끝나는 곳은 1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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